1. 탄소배출권 시장의 개요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의 6대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권리를 의미하며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은 석탄, 시멘트, 발전소 등 특정 기업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관련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만약 탄소배출권에 의해 감축의무를 부여 받는다면 크게 상쇄제도나 외부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남는 배출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쇄 제도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혹은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탄소배출권의 거래
만약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은 외부 사업이나 목표 달성이 완료된 기업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할당치를 달성할 수 있게 되며 이와 같은 사항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 때 외부사업은 탄소감축의무 비대상 기업을 의미하는데 이들 역시 신청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이 때 사업에 대한 개요 및 해당 방법론(온실가스 감축 방법) 제시가 필요하며 만약 외부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 등록된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방법론에 대한 등록이 우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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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아래의 프로세스에 맞게 외부 사업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온실가스 감축 비대상자 역시 탄소배출권 시장에 동참할 수 있다.
3. 탄소배출권의 종류
A. KAU = 할당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온실가스배출 감축 의무 대상)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B. KCU = 상쇄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
C. KOC = 외부사업 감축량
4. 탄소 배출권 관련 정보 습득이 가능한 홈페이지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온실가스나 탄소배출권에 의한 새로운 시장 등 관련 정보가 상당히 쏟아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생소한 말로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로 당장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를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는 슬로건 보다는 당장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a. https://ets.krx.co.kr/main/main.jsp
b. https://www.k-re100.or.kr
c. https://yearbook.ener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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