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소 배출권 제도 1. 탄소배출권 시장의 개요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의 6대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권리를 의미하며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은 석탄, 시멘트, 발전소 등 특정 기업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관련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만약 탄소배출권에 의해 감축의무를 부여 받는다면 크게 상쇄제도나 외부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남는 배출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쇄 제도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혹은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탄소배출권의 거래 만약 온실가.. 2. 온실가스 그리고 지구온난화 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 최근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 Global Boiling으로도 표현)는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효과에 의한 현상으로 그 문제는 이미 20세기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으며 이제는 그 문제가 단순히 나라나 단체의 문제가 아닌 각 개인의 문제로써 인류의 피부에 와닿고 있다. 그럼 온실가스란 무엇이며 늘어나는 온실가스에 의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일까. 온실가스는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재방출하는 기체상태의 물질로 대표적으로는 교토의정서를 통해 지정된 6대 온실가스가 있다. 명칭 화학식 발생 경위 지구온난화지수 (Global Warming Potential) 이산화탄소 CO2 화학연료 등의 연소 등 1 메탄 CH4 가축 사육, 음식물 쓰레기, 쓰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