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소 배출권 제도 1. 탄소배출권 시장의 개요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의 6대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권리를 의미하며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은 석탄, 시멘트, 발전소 등 특정 기업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관련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만약 탄소배출권에 의해 감축의무를 부여 받는다면 크게 상쇄제도나 외부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남는 배출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쇄 제도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혹은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탄소배출권의 거래 만약 온실가.. 이전 1 다음